[5.27] 특수고용 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기자회견
5월 27일, 대리운전노조, 배달플랫폼노조, 학습지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님과 대리운전노조 이창배 위원장님,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님, 학습지노조 정난숙 위원장님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셨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리운전노동자, 배달노동자, 학습지노동자, 가전방문점검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헌법 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형태가 노동자를 사장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비스연맹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