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에 노동자를 지킬 ‘법’이 없다
작성자
kfsu2025
작성일
2025-05-30 21:38
조회
136
• 배포일 : 2025년 5월 29일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성 명]
“역대급 폭염에 노동자를 지킬 ‘법’이 없다”
폭염 예방조치 법 개정 막은
친기업 규제개혁위원회와 무능한 노동부 규탄한다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또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권을 내팽개쳤다. 지난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폭염시 보건조치 의무(39조 ①항7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를 막았다. 규개위가 해당 시행규칙(안)이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핑계를 들어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한 것이다.
당장 6월 1일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게 대체 무슨 사태인가? 법을 만들어 놨는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은 부재한 채로, 법의 강제력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채로 역대급 폭염이 올거라는 올 여름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규개위와 노동부가 만들어 낸 이 초유의 사태가 지열로 들끓는 도로, 땀이 비 내리듯 쏟아지는 택배물류 작업장. 숨이 턱턱 막히는 단체 급식실 등등 수많은 폭염 취약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확인된 바, 규개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한다는 내용을 가장 주요하게 반대하고 있다. 평시의 환경에서도 일정 시간 노동 후 휴식은 상식이다. 규개위는 폭염 속 20분조차 ‘기업의 손해’로 간주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기업 이윤에 우선하고 있다. 이는 과거 규개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저지하려 했던 모습과 겹친다.
그간 규칙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온열질환 예방에 ‘휴식부여’ 조항의 유효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다 된 냥, ‘폭염 취약 특수고용직 포함’ 등과 같은 민주노총의 다른 중요한 요구는 무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가장 중요한 폭염 예방조치라고 주장한 것을 규개위의 반대에 밀려 법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공포하지 못했고, 어제(5월28일) ▲폭염수칙 배포, ▲폭염사업장 집중관리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앙상한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 넘길 것인가? 법제도가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무능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서비스연맹은 실질적인 폭염 예방조치를 막은 친기업 규제개혁위원회와 무능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폭염, 폭우, 폭설,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은 현재와 같은 기후위기 속에서 이제 모두가 느끼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기후재난은 그저 책에 있는 단어가 아니다. 악천후와 같은 기후 이상현상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은 진짜 ‘재난’이 되었다.
규개위와 고용노동부는 폭염의 옥외주차장에서 4만보를 걸으며 카트를 나르다 사망한 코스트코 故김동호 님, 개처럼 뛰면서 일하다 과로사 한 쿠팡 택배기사 故정슬기 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폭염 예방조치 촉구에 자기 이름을 걸고 서명한 3만여 명의 시민을 기억하라. 규개위는 재검토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노동자의 휴식권에 저해되는 조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세부규칙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폭염 취약 서비스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투쟁과 현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투쟁!
2025.05.29.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연맹
[성 명]
“역대급 폭염에 노동자를 지킬 ‘법’이 없다”
폭염 예방조치 법 개정 막은
친기업 규제개혁위원회와 무능한 노동부 규탄한다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또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권을 내팽개쳤다. 지난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폭염시 보건조치 의무(39조 ①항7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를 막았다. 규개위가 해당 시행규칙(안)이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핑계를 들어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한 것이다.
당장 6월 1일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게 대체 무슨 사태인가? 법을 만들어 놨는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은 부재한 채로, 법의 강제력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채로 역대급 폭염이 올거라는 올 여름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규개위와 노동부가 만들어 낸 이 초유의 사태가 지열로 들끓는 도로, 땀이 비 내리듯 쏟아지는 택배물류 작업장. 숨이 턱턱 막히는 단체 급식실 등등 수많은 폭염 취약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확인된 바, 규개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한다는 내용을 가장 주요하게 반대하고 있다. 평시의 환경에서도 일정 시간 노동 후 휴식은 상식이다. 규개위는 폭염 속 20분조차 ‘기업의 손해’로 간주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기업 이윤에 우선하고 있다. 이는 과거 규개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저지하려 했던 모습과 겹친다.
그간 규칙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온열질환 예방에 ‘휴식부여’ 조항의 유효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다 된 냥, ‘폭염 취약 특수고용직 포함’ 등과 같은 민주노총의 다른 중요한 요구는 무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가장 중요한 폭염 예방조치라고 주장한 것을 규개위의 반대에 밀려 법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공포하지 못했고, 어제(5월28일) ▲폭염수칙 배포, ▲폭염사업장 집중관리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앙상한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 넘길 것인가? 법제도가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무능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서비스연맹은 실질적인 폭염 예방조치를 막은 친기업 규제개혁위원회와 무능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폭염, 폭우, 폭설,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은 현재와 같은 기후위기 속에서 이제 모두가 느끼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기후재난은 그저 책에 있는 단어가 아니다. 악천후와 같은 기후 이상현상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은 진짜 ‘재난’이 되었다.
규개위와 고용노동부는 폭염의 옥외주차장에서 4만보를 걸으며 카트를 나르다 사망한 코스트코 故김동호 님, 개처럼 뛰면서 일하다 과로사 한 쿠팡 택배기사 故정슬기 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폭염 예방조치 촉구에 자기 이름을 걸고 서명한 3만여 명의 시민을 기억하라. 규개위는 재검토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노동자의 휴식권에 저해되는 조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세부규칙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폭염 취약 서비스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투쟁과 현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투쟁!
2025.05.29.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