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 CJ대한통운 원청교섭 지연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8월 26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교섭 꼼수지연 규탄!” CJ대한통운 원청교섭 지연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교섭지연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미루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뒤에도 교섭을 미루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핑계로 교섭을 거부하고, 분리신청이 인용된 뒤에도 결정문을 핑계로 또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청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주7일 배송 이후 심각해진 노동강도와 수입감소, 택배사 간 저단가 경쟁과 속도경쟁, 폭염 속에서 쓰러지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반복되는 수수료 체불. 이 모든 문제의 뒤에는 택배사업의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CJ대한통운이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택배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지도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교섭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CJ대한통운이 노동자의 교섭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원청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원청교섭 거부·지연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무력화하고 노동3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교섭권을 짓밟고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한, 택배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CJ대한통운은 원청교섭 꼼수지연 즉각 중단하라!
CJ대한통운은 즉각 원청교섭에 나서라!
택배사업의 실질적 책임자인 오네본부장은 직접 교섭에 참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