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폭염조치 산안법 사각지대, 서비스현장 수두룩!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25-07-15 11:18
조회
162

[논 평]

폭염조치 산안법 사각지대, 서비스현장 수두룩!

-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실이동직종 현장 폭염조치 이행여부 긴급 점검하라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특고플랫폼 직종에 차별없는 폭염조치 법제화 하라

 

 

드디어 이번 주, 산업안전보건법 상 폭염시 사업주 보건조치가 구체적인 법령으로 시행공포될 예정이다. ‘폭염시 2시간 작업, 20분 이상 휴식 부여 의무화를 반대하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지난 7113차 심의에서 드디어 고집을 꺾어 관련 입법예고안이 통과 되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폭염관련 산안법령 체계가 이제라도 갖추어져 천만다행이다. 작년 겨울부터 폭염속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개한 민주노총 가맹산하의 투쟁으로 열어낸 법제도 이다. 하지만, 규개위의 노동생명 경시 친기업 행태와 고용노동부의 무능 속에 흘러간 몇 주 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현장은 고통 받았다.

 

 

폭염조치 산안법 미뤄져 쓰러진 노동자.

 

규개위의 반대로 법령이 정해지지 못한 사이, 폭염은 마치사신처럼 찾아왔다. 올해 515일부터 78일까지 누적 1,228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약 2.5배 많고 사망자는 2.7배 증가했다. 심지어 지난 7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38명이나 발생했다(*질병관리청 통계).

 

서비스현장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가 쓰러졌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74~8일 닷새 사이 3명의 택배기사가 폭염 영향으로 사망했다. 78, 고양시 창고형 대형마트에서도 주차장에서 카트정리를 하던 쓰러진 60대 하청노동자도 온열질환으로 사인이 추정되고 있다.

 

 

폭염조치 법의 사각지대, 학교급식실·이동직종·특고플랫폼 현장

 

중량물을 다루며 하루종일 걷고 뛰는 택배기사나 마트 주차관리직 외에도 폭염민감군 서비스현장은 너무나 많다. 가령 플랫폼 배달기사들은 도로의 지열과 옆차량의 열기, 헬멧과 라이더 복장으로 꽁꽁 싸매져 올라가는 체온과 달궈진 안장 때문에 속이 매스껍고 어지러울 때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건당 배달 수수료가 인하되어 배달기사들의 과노동 압박이 올라갔을 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폭염경보였던 지난주중 하루최소 12시간~16시간 이상 배달일을 4일은 지속해야 미션달성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엽기적인 플랫폼사 정책이 시행되어, 배달기사들에게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지난주는 죽음의 공포가 더 엄습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경남 대형산불에도 (특고라서) 작업중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들 역시 이 폭염에 경기지원 시간대가 조정될 수 있을지, 노동자의 신체건강 상태에 따라 휴식이 부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월 말부터 현장에서 서비스연맹 폭염감시단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생활가전 방문점검원이나 설치수리기사들은 차량 온도가 38~41도가 넘어간다는 인증샷을 올리면서 너무 더운데, 고객 방문시간 조정은커녕, 이동직종에게 얼음물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한 회사관계자는 더울 때 너무 시원한 물을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있다면서 물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하루종일 늦게까지 교재 더미를 들고 다니며 일하는 학습지교사 또한 마찬가지다.

 

온갖 조리용 열원(가스불, 오븐, 스팀기, 철판) 때문에 하물며 한겨울에도 땀범벅이 되어 일해야 하는 학교급식실에서는 조리실에 얼음정수기는커녕 정수기도 없고, 이온음료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실 물을 끓여 먹어야 하는데, 그러느라 더 더워진다고 토로했고, ‘여름에 전을 부치다가 쓰러졌는데, 동료들이 나를 워크인 냉장고 안으로 옮겨 다행히 큰 일은 없었다. 정신차리고 다시 나와 마저 전 부쳤다. 쓰러져도 쉴 수 없는 학교급식실 여건상 2시간 작업 20분 휴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고통스러운 노동환경을 증언했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각 업·직종 특성에 따른 철저한 현장점검, 차별없는 폭염조치 적용 촉구

 

앞서 거론한 서비스현장은 모두 폭염민감군이다. 중량물을 다루고, 옥외에서의 작업량이 많거나, 실내에서 일하더라도 냉방효과가 없는 작업장에서 일한다. 이동직종이라 고정된 장소에서 일하지 않기에 상시적으로 물이나 냉방장치 수급에 어려움이 많고, 3(학생, 고객)와의 문제 혹은 불리한 임금(수수료)조건 속에 강요된 과노동 구조 속에 있어 업무 시간과 양을 임의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폭염이라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회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이런 구조에 처한 대다수 직종이 법적 노동자 지위가 허락되지 않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이므로, 이번에 마련된 폭염조치 산안법령에서도 전면 배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어렵게 어렵게 이번 폭염조치 산안법령이 마련되었으나, 서비스현장에서는 이 법이 과연 폭염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의문과 성토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시간 맞춰 애들 밥을 내놓고 물건을 배달해줘야 하니까, 공장이나 사무실이 아닌 이동하며 일해야 하니까, 특수고용직이니까 라는 굴레가 끊어지고 폭염기 모든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켜낼 수 있으려면 곧 공포시행될 내용 이상의 법과 제도(집행)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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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문제 해결, 구체적인 설비개선(얼음정수기, 천장형 국소냉방장치 등) 내용을 포함한 지도점검이 없다면, 현행 폭염조치 산안법령은 학교급식실에서 무용지물이다. 교육당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택배기사, 배달기사, 가전제품 방문점검설치수리원, 학습지교사, 재가 요양보호사 같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동하며 일하는 특성을 고려한 폭염조치 지도점검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 가령 폭염시 휴식의 시간과 공간을 사업주가 어떻게 보장하게 할 것인지 등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가 현실에 안착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폭염 규칙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폭염이 특고플랫폼 고용형태를 피해가지 않는다. 이제 300만명을 상회한다 보고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택배기사 같은 폭염민감군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상기하라. 특히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폭염, 폭우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소득보전 정책이 필수적이므로 안전배달안전운임제 등 정책과 연계한 설계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플랫폼직종 폭염조치 전면 적용위한 법제 개선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경과적 단계에서의 보완책도 마련하라.

 

앞서 강조했듯, 정부 부처가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며 헤매는 동안 노동자 여럿이 이번 여름 목숨을 잃었다. 법이 자꾸 현실의 뒤만 쫒고 여론에 등떠밀려 뒷북칠 때 얼마나 끔직한 일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반성해야 한다.

 

아직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시간이 남아 있다. 정부는 폭염시 노동자 보호조치가 현장에 안착하고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골든타임 안에, 발빠르게 움직이라.

 

 

2025715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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