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급식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급식노동자들의 피눈물 어린 투쟁의 결실이다. 국회는 좌고우면말고 연내 본회의 처리로 응답하라!

작성자
서비스연맹
작성일
2025-12-24 15:39
조회
54

[성명] 학교급식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급식노동자들의 피눈물 어린 투쟁의 결실이다. 국회는 좌고우면말고 연내 본회의 처리로 응답하라!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죽음의 급식실을 생명의 일터로 바꾸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인 이번 상임위 통과를 11만 서비스 노동자의 이름으로 적극 환영한다.

아, 그 얼마나 서러운 세월이었나. 유령처럼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지난 날, 다치고 죽어가는 동료의 장례식에 가면서 소리죽여 울어야 했던 그날들.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아이들의 밥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 뒤에,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 온 참혹한 산업재해 현장이었다. 발암물질인 조리흄과 찜통 같은 노동환경 속에서 급식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쓰러지고 목숨을 잃어갈 때, 교육 당국과 국가는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교육위 통과는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명백한 '의무'임을 천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조리실무사 등 조리종사자의 신분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들의 존재를 제대로 규정했으며, 정부가 시행령으로 적정 인력배치기준을 만들도록 개정하였다. 

이 법안은 국회가 거저 내어준 것이 아니다. 폐암 확진을 받고도, 동료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도, 거리에 나와 삭발하고 단식하며 "살고 싶다"고 절규했던 급식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승리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밥상은 안전한 노동에서 나온다는 상식에 동의하며 연대한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힘이다.

그러나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상임위 통과는 시작일 뿐이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을 최종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법안 통과는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 개정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서비스연맹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급식실이 죽음의 공간이 아닌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는 그날까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국회는 즉각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2025년 12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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