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CJ대한통운 원청교섭 파기환송 대법원 퇴행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자
서비스연맹
작성일
2026-07-09 17:34
조회
73

시대착오적인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원청교섭 파기환송

노동현장의 현실과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은 CJ대한통운 원청교섭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과 이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서비스연맹은 노동현장의 현실과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이번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의 책임보다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변화한 노동현실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취지를 외면했다.

 택배노동자들은 지난 10년간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CJ대한통운과 교섭할 권리를 요구하며 싸워왔다. 운임과 수수료, 배송체계, 작업방식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은 원청이 결정하면서도, 교섭의 책임은 대리점 뒤에 숨는 왜곡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1·2심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변화한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진전된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법리에 머물러 형식적인 계약관계만을 기준으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정했다. 이는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원청의 왜곡된 구조를 사실상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이미 변화한 현실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이끌어냈고, 올해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법률적으로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택배업계에서는 원청교섭이 시작됐으며, 노동현장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판결이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만들어낸 역사와 사회적 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시대의 상식이 되었으며, 그 흐름은 멈출 수 없다.

 사법부는 노동기본권의 확대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과거의 틀 안에 가두려는 어떠한 판결도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시대의 상식이 되었으며, 그 상식은 앞으로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2026년 7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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