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제 정부가 할 일은 ILO 제193호 협약 비준이다
작성자
서비스연맹
작성일
2026-06-25 14:33
조회
68
이제 정부가 할 일은 ILO 제193호 협약 비준이다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 협약)이 압도적 찬성(찬성 406표, 반대 8표, 기권 36표)으로 채택되었다. 서비스연맹 특고·플랫폼노동특별위원회(이하 서비스연맹 특고위)는 제193호 협약 채택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번 협약은 처음으로 전 세계 플랫폼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구속력 있는 언어로 명시한 역사적 협약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사회는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가 무엇인지 불문’하고 모든 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함을 천명했다.
국제사회는 플랫폼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효적인 인정이, 건강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위험한 경우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제3자가 관계된 폭력이나 괴롭힘으로 부터의 보호가, 정부의 최저 보수 보장 노력이, 동등한 사회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선언했다.
특히 이번 협악은 ‘자동화된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알고리즘 등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할 기회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를 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노동자는 계정 정지·중지 등의 결정이 날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정부는 ILO 제193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앞세워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오던 정부가 협약 비준을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는 이번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반면 경총 등 한국의 사용자 대표는 이번 협약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전체 반대표 8표 중 1표가 한국의 사용자 단체였다. 사용자 대표가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한국과 모리셔스, 태국뿐이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경총의 행위는 단순한 협약 반대를 넘어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갉아먹는 부끄러운 행태다. 이번을 계기로 자신들의 반대표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얼마나 옹색한 것인지를 똑똑히 깨달았길 바란다.
서비스연맹 특고위는 이번 ILO 제193호 협약이 조속히 비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에 하나 이번 협약 비준을 가로막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세력을 상대로는 강고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연맹 특고위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53일
서비스연맹 특고·플랫폼노동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