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위원회는 스스로 법의 공백이 되기를 선택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적용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스스로 법의 공백이 되기를 선택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적용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시켰다.
법적 근거가 있고, 정부의 심의 요청과 적용 가능성을 뒷받침할 실태조사 결과가 있었으며, 설계 방안과 국내외의 선례까지 갖춰진 사안이었다. 남는 질문은 단 하나뿐이었다. 적용할 것인가. 그러나 위원회는 이 질문에 끝내 반대 15표로 답했다. 임금노동자라면 법 위반인 것이 도급제 노동자에게는 합법인 상태, 그 비대칭과 불합리를 해소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유일한 기구가 해소를 거부한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 무책임한 결정에 깊이 분노한다.
마땅히 자본이 부담해야할 비용과 위험까지 부담해오며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준의 보수를 받아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 법과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망도 없고 어디 호소할 곳도 없는 가전 방문점검·설치수리 노동자, 학습지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 노동자, 방과후강사를 비롯한 수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동안 팔짱 끼고 구경만 하던 공익위원들, 사용자 위원들의 눈치나 보며 그들의 반대논리에 편승해 결정을 회피한 공익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익위원의 자리는 기계적 중립의 위치에 서서 심판을 보는 자리가 아니다. 이번 회의에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방법을 강구하지도,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지도, 향후 논의를 위한 틀을 짜지도 않았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 ‘결정권’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도대체 공익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재명 정부에 경고한다. 정부가 말로만 노동존중, 노동친화를 떠들 것이 아니라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플랫폼 자본의 확산과 산업의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법적 지위 이전에 노동을 제공하는 실질에 초점을 맞추라는 '사실 우선 원칙'의 방향을 제시하며 노동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본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에 대해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미온적으로 과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서비스연맹의 싸움은 꺾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사라질 때까지, 노동자의 이름을 제대로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6.12.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