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원청 사용자성 인정된 백화점·면세점은 즉각 교섭에 나서라! 기자회견
4월 21일 저녁 8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 4개 회사에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백화점, 면세점에게 우리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22일 오전 10시 30분,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서울지노위 판정 결과를 환영하고, 백화점·면세점들에게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된 백화점·면세점은 즉각 교섭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