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CLS 하하물류 규탄 기자회견

4월 2일, 택배노조는 <계약에도 없는 프레시백 해체 노동 강요, 거부하면 계약해지·손배·비용청구 협박! 쿠팡CLS 하하물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월 18일 춘천지역에서 로켓프레시 및 야간배송이 시작하면서 쿠팡 춘천지회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쿠팡 춘천지회는 프레시백 수거·반납 외에 프레시백 내부 쓰레기 정리, 프레시백 해체, 롤테이너 적재 등의 업무를 거부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서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별도 인력 투입으로 인한 비용 등을 조합원들에게 청구하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급기야 계약서를 노동조합에 공유하는 것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헌법상의 권리마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프레시백 회수는 건당 약 100원입니다. 단순 수거·반납에도 이미 헐값인 이 대가로, 쓰레기 정리·해체·롤테이너 정리 적재라는 추가 노동까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계약에도 없는 별도 노동을 대리점에서는 ‘운영 방침 준수 의무’로 끼워 맞추고 있지만, 일반 준수 조항이 계약에 없는 새로운 노동을 무한정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자신의 노동 조건에 관한 계약 내용을 노동조합에 알리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의 본질이며, 이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으로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택배노동자는 계약에 없는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조건을 노동조합과 함께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에 노동조합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