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쿠팡CLS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2월 12일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CLS 대표이사 3인과 계약 대리점 2곳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24년 5월 쿠팡 야간배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 님 과로사 이후, 쿠팡CLS 대표이사를 고발했지만 1년 5개월째 고용노동부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택배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4년 7월 사망한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A씨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의하면 고인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1시간 45분을 근무했습니다. 고정 야간 근무가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사망한 B씨는 배송 중 이상을 느껴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이 일했던 대리점에서 타인 아이디를 이용해 7일 이상 연속 근무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 제주 새벽배송 노동자 고 오승용 님 역시 야간 할증이 적용되는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주 90시간에 달하는 야간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장시간 야간노동에 시달리는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한 쿠팡CLS 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계속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택배노조는 멈추지 않는 죽음의 배송을 끝내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날까지 싸우겠습니다! 쿠팡CLS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