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요구
- 모든 노동자, 노조의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 하청, 특고플랫폼 노동자 작업중지 보장 및 임금 보전 법제화
- 산재예방위한 노동자,노조 활동 및 시간 보장
- 하청, 특고, 작은사업장 산재예방 참여 법제화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특고플랫폼 작업중지권 보장을 주제로 발언하였습니다.
———————
*발언전문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근본 책무”라고 밝히며, 산재율 감축과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율을 낮추는 것에 직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입지 않으려면, 일하다 치명적인 부상이나 목숨을 잃는 정도의 중대재해 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일하는 중 위험한 상황에서 바로 대피하고 위험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중지권 보장 조항이 있으나, 이에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무제공자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2016년 515만2천명에서 2020년 704만4천명으로 189만2천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비스연맹만해도 많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플랫폼배달기사, 가전제품 방문점검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수많은 특고플랫폼노동자가 있습니다. 산업과 고용형태가 급변하며서 이처럼 특고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는 더뎌도 너무 더디게 바뀝니다. 산안법 175개 조항,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674개 조항 중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위험작업이, 위험한 상황이 고용형태를 가려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산재를 입을 수도 있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피하고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작업중지 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처우가 없도록 해야 하고, 날씨요인과 같이 미리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회사가 고용형태를 가리 않고 모든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고객에게도 양해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인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서는 작업중지 시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법제안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가 고객집에 방문해서 얻어맞고, 개한테 물리고, 성폭력 당하는 상황에서 고객평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하지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택배 배송이나 배달일을 하는 서비스노동자도 안전과 임금 사이에 고민하지 않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위험작업에서 대피하고 거부할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산재1위 공화국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연맹 10만 조합원은 투쟁에 앞장 설 것입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