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노조법 개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 기자회견 참가

11월 24일(월) 10시 30분, 노조법 개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 기자회견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긴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부가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라 내놓은 교섭절차 관련 시행령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을 하려면 현 노조법상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사용자책임을 흐리는 시도이고, 법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준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전 법원과 중노위 판단보다 후퇴하는 내용을 가지고 온 고용노동부에 분노하며, 기자회견에는 하인주 부위원장님과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에서 함께 해주셨고, 하인주 부위원장님께서 서비스노동자들을 대표해 규탄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서비스노동자들은 또다시 투쟁이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개정 노조법 무력화시도 중단하라!
시행령 개악시도 중단하고 폐기하라!
원청교섭 현실화! 자율교섭 보장하라!
초기업교섭 보장! 원청교섭 촉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