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위험하면 멈춰!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국회 기자회견
10일 오전, 서비스연맹은 민주노총과 진보당 정혜경의원이 주관한 <위험하면 멈춰!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국회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정혜경의원은 그간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권리인 ‘작업중지권’ 실질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받아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1)고객응대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2)특고/플랫폼/하청노동자 까지 작업중지권 적용확대, 3)특고플랫폼 노동자 작업중지 실질보장을 위한 임금(수수료)보전 등 서비스현장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철 연맹 노안위원장은 “판매직, 방문직 서비스직은 폭력적인 고객을 만나도 서비스평가 걱정에 작업중지를 못한다“라며 고객응대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코웨이 회사관계자는 폭염시 얼음물을 요청하는 노동자의 요청에 ‘더울때 갑자기 얼음물 마시면 뇌졸중 위험 높아진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절하더라. 특고직은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회사가 이런 말도안되는 짓을 한다”면서 서비스노동자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기사: 폭염에 노동자 얼음물 요청하자, "뇌졸중 위험 초래한다" 거부한 코웨이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47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