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 이마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혐의 처리한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이마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부 무혐의 처리 규탄 기자회견
이마트가 지난해 4월,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던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의료비 지원 항목을 일방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데도 과반 동의 절차 없이 강행한 것입니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즉시 8천명 반대 서명을 제출하고 고소·진정을 했지만, 노동부는 1년 넘게 지연하다가 지난 9월 9일 “복리후생은 취업규칙이 아니다”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1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재벌 봐주기 행정, 노동자 건강권 외면”이라 규탄하며 복리후생 규정이 취업규칙임을 확인해 달라는 진정을 다시 접수했습니다.
조합원 발언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병인데 치료 지원을 끊는 건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이마트지부는 “복리후생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 노동부는 각성하라”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