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행정소송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7월 9일 대법원은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행정소송에서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행정소송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대법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1심과 2심의 판결을 부정하는 몽니를 부렸습니다.
또한, 그간 원청이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통해 모든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아 왔던 지난 수십 년 간의 행태에 대해 잘못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며, 자신들은 원청 대기업 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낙담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 현장은 이미 ‘개정된 노조법 제2조’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이 법적으로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각 택배사들은 교섭 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구법을 핑계로 오늘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해서,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진행 중인 원청교섭 절차가 중단되거나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일부 수구 세력이 자본의 편을 들어 가로막을지라도, 이미 열린 원청교섭 시대의 거대한 발걸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쟁취한 분류작업 배제와 같은 택배 현장의 모든 노동조건 개선은 단 한 번도 법원이 노동자 편에서 보호해야 할 약자로 판단하고 제도로 만든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가열찬 투쟁과 단결로 현장에서 직접 쟁취하고, 끝내 법까지 개정해 내며 만들어온 역사입니다.
택배노조는 더 단단한 대오로 뭉쳐 진행 중인 원청교섭을 반드시 승리로 결속 지을 것입니다.
택배노동자 총단결로 당당하게 진군합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