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강요 중단과 사회적 합의 이행 및 원청 책임 촉구, 보복성 집단해고 즉각 철회 긴급 국회 기자회견

택배노조는 7월 2일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강요 중단과 사회적 합의 이행 및 원청 책임 촉구, 보복성 집단해고 즉각 철회 긴급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집단해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쿠팡CLS가 2021년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21년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의 기본 업무를 ‘집화와 배송’으로 규정했습니다. 프레시백을 비롯한 다회용기 회수·처리는 집화도 배송도 아니므로, 애초에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쿠팡CLS는 2021년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전국 로켓프레시 현장에서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닌 일을 무상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계약에도 없는 프레시백 노동 강요는 이미 공정위가 판단 중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하하물류는 문제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노동을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이 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무효 해고입니다.
하하물류는 노동자가 어느 조항을 어겼다는 것인지 끝내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프레시백 해체를 의무로 정한 조항이 계약서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시정하라고 요구한 그 일 자체가 계약상 의무가 아닌데, 의무가 아닌 일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이 해고는 절차로 보나 실체로 보나 무효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은 원청 쿠팡CLS입니다.
프레시백 업무는 원청인 쿠팡CLS의 운영방침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원청 쿠팡CLS는 계약에도 없는 업무를 떠넘기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생활물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2021년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대화를 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택배노조는 이번 부당한 집단해고가 철회되고, 노동자들이 일터에 복귀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