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6월 17일 택배노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은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프레시백’을 사용합니다. 쿠팡CLS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까지 택배노동자들에게 강제해 왔습니다.
하루 평균 100~200개가량의 프레시백을 회수하고 해체까지 하는 작업은 약 1시간 이상의 추가 노동이 필요합니다. 쿠팡CLS가 프레시백 회수 시 건당 100~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는 인센티브일 뿐 실제 수수료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올해 3월, 춘천 지역의 쿠팡CLS 택배 대리점인 하하물류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하물류는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요는 모든 쿠팡CLS와 택배 대리점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근본적으로 쿠팡CLS가 정당한 보상 없이 택배노동자들에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프레시백 해체 작업을 함께 해보고, 프레시백에 묻혀 쓰러진 택배노동자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쿠팡CLS와 하하물류 대리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택배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힘 모아 프레시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